하트군 (조지아주)塔夫脱哈特莱法案: [명사] 태프트 하틀리법(Taft Hartley Act). [1947년 6월 6일 미국의 태프트와 하틀리가 제기한 노사관계법안.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운동을 제한하는 것임]哈特区: 하트구哈特利县 (德克萨斯州): 하틀리군哈特县 (肯塔基州): 하트군 (켄터키주)哈特利·索耶: 하틀리 소여